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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놀라운가자미
제가 보험회사를 1월 15일쯤 위촉해서 2월초에 그만뒀습니다. 정착지원금 300만원 받고 교육비로 100만원 받았는데 100만원은 환수 안된다고 들었고 정착지원금만 환수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보험사 코드는 남겨져 있어서 해촉은 안됐는데 해촉 된다면 그 다음달에 정착지원금이 환수되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여기랑 정 떼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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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정착지금원 환수에 관한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은 아니니 당사자간의 약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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