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그만두고 환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09. 09. 14:03

보험일 그만둔지 1년째인데 환수터졌다고 날라왔는데 이건 언제까지 내야되는건가요?

혹 안내면 이것도 신용도에 문제 생기나요?

생각지도 못하게 환수 생겨서 돈 내라 그러니 쪼금 당황스러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수부분은 분납으로도 조율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환수는 신용등급에는 이상이 없는데

미납입시 보증보험으로 넘기면 그쪽에서 신용에 문제를 걸수 있습니다.

잔여수수료가 있다면 회사와 잘 조율해보세요~

보통 잔여수수료가 발생하면 그건 회사가 먹고 환수는 환수대로 하는경우가 99%이기에....

그리고 관리자 환수도 발생한건지 세부내역서 받아서 확인하세요~~!!

2021. 09. 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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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소 퇴사 후 2년정도는 신규발생가능합니다.

    퇴사 1년 내에는 선지급 받은 금액이 있어 해약 발생시 환수 발생 합니다.

    또한 민원 해지시에는 언제든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인정하게되면..

    환수는 회사와 협의시에는 담당자 능력에 따라 다르며 일시, 분할 등 가능합니다. 미상환시에 보증보험 협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증보험 기간이 지났다면 100만원 이하의 금액도 10년 지나서 법원에서 소장 날아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상환은 해야합니다.

    2021. 09. 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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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보험대리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환수가 발생했다고 연락(등기 우편)을 줍니다.

      만약 기일 이내(전화해서 분할 납부한다고 하면 보통 그렇게 해줌) 갚지 않으면 보증보험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럼 보증보험이 대신 환수금액을 보험사에 갚아주고

      채무관계는 '보험회사 - 질문자님' -> '보증보험 -> 질문자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증보험은 질문자님의 일상생활 속 제지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통장 압류, 카드 사용 금지 등)

      보증보험 미가입자이면 해당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게 됩니다.

      전화를 하셔서 분할로 납부한다고 하세요.

      (갚는다고 하고 매달 갚으시면 딱히 독촉을 더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2021. 09. 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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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환수가 발생을 하며 환수 담당인 곳에서 언제까지 환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수담당자가 전화가 오면 최대한 이야기를 잘 하셔서 갑자기 갚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최대한 기간을 늘려서

        갚아나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21. 09. 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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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신용도에 문제 생기실수 있습니다.

          또한 환수는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24개월, 화재보험 상품의 경우 12개월 동안 고객이 유지해야 환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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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수 관련해서 날라온 서류에 언제까지 갚을지 기한이 적혀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분할상환 내지 상환계획을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도는 바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미상환으로 인한 보증보험 청구 내지 채무불이행등재등의 법적조치등으로 신용도에 문제가 추후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2021. 09. 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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