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이 시부모님집에서 살 고 있을때도 되나요?

저희부부가 따로 살고 있다가 제가 직장 구하면서 아이들 돌봄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시부모님 댁의 2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집은 시부모님 명의이고, 30년 넘은 2층주택입니다. 시부모님 젊을 때 집을 새로 지어서 들어오신거고 처음부터 워낙 관리를 잘 하고 사셔서 아직은 별 문제 없지만, 너무 오래되다보니 추후 누수발생이 걱정됩니다. 저는 실비보험특약으로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고, 일단 이사를 왔기 때문에 소재지변경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가족이라 누수시에 보장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이유 : 가족 간 손해는 배상책임에서 성립되지 않기 때문!

    ----

    [현재 상황 정리]

    • 2층 자녀부부 거주

    • 1층 시부모님 거주

    • 집소유주 - 1층의 시부모님

    [보상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에서

    -> 1층의 부모님을 가족으로 볼꺼 같습니다. (동일세대)

    ----

    그럼,

    [1층의 부모님을 타인으로 볼 방법은?]

    • 실제 새대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여야 함.

    -> 1층과 2층 세대가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 함.

    (전기/가스등 생활기반도 세대가 분리되고)

    (출입구도 분리되고)

    (실제 임대차 계약까지 되어 있다면 good)

    • [2층 누수]로 [1층 피해]가 발생 했을때.

    -> 누수 원인은 2층 거주자에게 있어야 함.

    (중요) : 누수 발생원인이 노후건물로 인한 거라면,

    그 책임은 건물소유주인 (1층부모)의 관리책임이라서

    '본인잘못'으로 누수발생되고 + '본인이피해'입은 상황이 됩니다.

    ----

    (결론)

    보상 받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가 명확하다는 걸

    보험사에 확인시켜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아직 누수 발생된게 아니니 다행입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면 좋은게 있어요!

    건물주이신

    [시부모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다면,

    "급배수누출손해" 보장을 넣어 주세요!

    급배수누출손해는 [내가 손해 입은거]를 보상 해줍니다^^

    채택 보상으로 26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주택의 누수를 보장 받으려면.

    주택을 소유.사용.관리 3가지가 맞아야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살고 계시는 집은 소유가 시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보장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족은 약관상 면책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같은 담보를 부모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살펴볼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입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과 시부모님이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조회 했을 때 같이 나온다면 선생님과 시부모님의 일배책으로 누수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자기부담금 면책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선생님과 배우자님 그리고 시부모님이 따로 되어 있다고 해도 2명이상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다면 2억 한도로 누수보장 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따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