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청초한자라193
청초한자라19320.09.28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집에 시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와 사는 건.. 아무 문제 없나요?

직장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해서.. 지금 살고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를 살고 계신 저희 시부모님이 이 집에 들어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평수도 더 넓고 주변 환경도 더 좋거든요. 시부모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이 집에 시부모님이 전세계약을 한 후 들어와 사시는 게 가능할까요? 추후에라도 전세금을 이용한 증여다 뭐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요. 어떻게 해야 아무 문제 없이 시부모님과 전세계약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가 아니라, 전세집을 부모님이 들어와서 사니는거라면 부모 자식 간 전세 거래의 경우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증여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대금은 정확하게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걱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및 증빙을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부모님이 질문자님 집에 전세로 들어온다면

    시부모님과 질문자님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을 시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실제 지급하는 등 쌍방이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고, 임대보증금 시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당해주택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시세를 반영한 가액을 임대보증금 시가로 평가하여 계약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주택이라 하더라도 시부모님이 전세 계약후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로 추정시 소명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부모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 전세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며, 실질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 받는 등 전세계약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모자식간이라도 전세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자녀가 부모님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그 전세금을 자녀가 면제받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자녀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과세여부는 부모님과 자녀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이 진실한지 여부, 전세금의 실제 수령여부(금융증빙 등), 부모님과 자녀의 거주현황 및 임대현황, 확정일자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단정적인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715, 2020.05.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가액이 최소 13억 원 이상이어야 타인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부동산 가액이 13억 원 이하라면 시부모님께서 별도의 계약 없이 무상으로 사용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에 따라 계약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저가에 계약하더라도 (시가-전세금)x3.8x2%가 1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