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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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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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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 인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18.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식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병행수입업자가 인증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제품일 경우 (1)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참고)-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또는 인증 · 신고번호 (2)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함. (3) 인증서 발급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됨.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1)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가 보여야 함) ·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기타 절차 : 병행수입업자는 위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됨(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안전관리원에 신고필요).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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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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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로 완구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부가세 납부 연락이 온 경우라면 우선 수입신고는 진행한 사항인 것 같고, 별도 가격 증빙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서 물어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하였거나 당사자간 구매한 경우의 가격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바로 통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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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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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한 화물의 장치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와 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검사장과 지정장치장으로 나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둘 이상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1) 지정보세구역가) 지정장치장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세관장은 3월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나) 세관검사장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입니다.(2) 특허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 역시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가) 보세창고보세창고란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① 비축물이 아닌 외국물품의 경우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② 비축물이 아닌 내국물품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③ 비축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비축에 필요한 기간보세구역별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으며, 보세구역 장치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물품, 유치·예치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매각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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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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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 중 포더의 역할과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복합운송업무로 국가 간의 물류 이동 시 발생하는 운송, 통관, 선적 등 물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화물을 인수해 운송되는 과정을 화주를 대신해 업무를 주선하여 화주가 물류 이송 목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포워더는 한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 사이의 상품 운송을 담당합니다. 포워딩 업체는 상품의 보관에서 배송에 이르기까지 화주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계약운송인은 선박, 트럭,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소유하지 않지만, 운송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지닙니다. 또한, 운송주선인과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운송증권을 발행하여 운송책임을 인수합니다. 또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과는 송하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따라서, 계약운송인은 선박이나 항공기도 보유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업자(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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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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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용기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식품용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 1회용 포장용기는 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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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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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할때 사용하는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품목분류(nomenclature, classification)란,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전통적으로 품목분류는 물품별로 관세 또는 내국세의 세율을 규정하기 위한 과세목적 이었으나, 오늘날 각종 통계, 운송, 보험, FTA 원산지 관련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품목분류제도는 교역물품의다양화와 달성하고자 하는정책목적이 복잡해지면서복잡하고 방대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HS협약의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Description and Coding System(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약칭하여 “HS Convention(HS협약)”이라 합니다.ㅇ HS협약은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관세협력이사회)의 주관 하에 국제무역의촉진을 목적으로 1983.6.14.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세계관세기구)본부에서 개편하여 1988.1.1.에 정식 발효하였습니다.ㅇ 전문, 본문(제1조∼제20조), 부속서(HS 품목분류표)로 구성되어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179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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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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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서류 부족으로 통관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통관애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외국 세관에서의 통관과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말합니다. 주요 통관애로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며, 구체적인 분야별 통관 해소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해외통관애로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 절차(지연) 관련 : 이유 없는 통관 지연 및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류 요구 등* 품목분류 관련 :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수입규제 또는 과세* 관세평가 관련 : 부당한 조사, 심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처분 등* FTA 관련 : 원산지증명서 불인정으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 거부 등* 해외 관세당국의 인허가 등과 관련된 문제 : 면세점 등 보세구역 특허 신청의 부당한 거부 등* 기타 해외 관세당국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한 기업 피해 : 금품요구, 특정한 포워더, 관세사 이용 요구 등https://www.customs.go.kr/foreign/ad/ovrs/ovrsCsclBlbrList.do?ovrsPcd=FTABBS01&mi=1042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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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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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으로 들어온다는 물건이 아무기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입항여부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송장 기재 후 입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송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운송사에 연락하여 입항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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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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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힐때 영양제는 총 몇개까지 구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이며, 6명이내로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또한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전에 금지성분 확인이 필요합니다.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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