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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노르웨이) 수입 시 EFTA세율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원산지가 중국산이며, 중국에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한 EFTA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래 당사자 : 수출자와 수입자가 모두 협정 당사국 내에 소재해야 한다. 2. 운송 요건 :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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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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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인코텀즈규칙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코텀스(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이다.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민간조직이므로, 이것은 자치적 관습입법입니다.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판매자가 상품을 선박에 싣고 해상 운송을 시작할 때 까지의 책임을 지고, 이후 구매자가 관리합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판매자가 상품을 해상 운송 수단에 싣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제공하며, 이후 구매자는 해상 운송 중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을 관리합니다.EXW (Ex Works): 판매자는 상품을 자사 공장이나 시설에서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이 규칙에서 판매자의 책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DAP (Delivered At Place): 판매자가 상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그 지점에서의 비용 및 위험을 구매자가 관리합니다.CPT (Carriage Paid To): 판매자는 상품을 목적지로 운송하고, 그 지점에서의 운송비용을 부담하며, 이후의 위험은 구매자가 관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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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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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진행시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는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라면 별도 수입식품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관과정에서 세관 담당자가 표시가 정확히 되었는지 요청할 수 있으므로 현품에 장식용 표시를 하기 위한 별도 보수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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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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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할인 후 가격에 대한 관세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이라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ㅇ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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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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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통보는 언제쯤에 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간이 수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관세 부과대상이라면 간이통관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되면 납부고지서가 발행됩니다. 관세사측에서 수입신고한 상황이시라면 관세사 측에서 관부가세 내역과 수수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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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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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경상수지(經常收支, current account balance)는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의미합니다.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됩니다.상품수지(무역수지)는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입, 서비스수지는 운송, 여행, 금융, 지적재산 사용료 등 서비스의 거래, 본원소득수지는 국내외 노동자의 임금 소득과 투자 소득, 이전소득수지는 개인 송금, 기부, 원조 등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지입니다.경상수지는 경상거래(경제 부문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거래)로 이루어진 지표이고, 자본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의 측정과 전망, 경제 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널리 이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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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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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매매계약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산물을 수출 할 수 있는 적합한 바이어를 선정하며, 청약서 작성과 해당 바이어의 승낙을 거쳐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수출계약 체결과 함께 대금 결제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수출자는 수출 및 적하보험의 가입과 운송을 준비합니다.이후 수출통관을 거쳐 수출품의 선적이 이루어지며, 신용장 거래의 경우 선적 후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의 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이후 관세환급과 제품의 품질 등과 관련된 클레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아울러 수출절차라고 합니다.이러한 수출절차는 전자문서 교환(EDI)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 FTA 체결국의 증가로 FTA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원산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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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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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를 보던중에 바젤협약이라는게 있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의미합니다.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로 두각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바젤협약을 맺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4년 3월에 가입하여 국가간의 폐기물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1. 일반현황 가. 협약명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나. 협약채택 배경 o 선진국에서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함으로서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화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대두 다. 협약채택 경위 및 발효 o '87. 6 : 유엔환경계획(UNEP) 제14차 집행이사회에서 협약마련 결의(카이로선언) o '87.12 : 유엔총회에서 협약마련을 재결의 o '88∼ '89. 3 : 제1차-제5차 실무회의 개최 o '89. 3. 20 :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전권대표회의에서 협약체결 o '92. 5. 5 : 협약 발효 ※ 2001. 7. 4일 현재 146개 국가 및 유럽연합 가입 라. 우리나라의 협약가입 및 국내법 제정 o '92. 12. 8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정 o '94. 2. 28 : 협약가입 o '94. 5. 29 : 협약의 국내 발효(가입서 기탁후 90일후 효력발생)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 2. 협약의 주요내용 가. 협약구성 : 전문, 본문 29조 및 9개 부속서로 구성 나. 주요내용 (1) 전 문 유해폐기물의 교역 최소화 및 수출입국간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을 규정 (2) 본 문 □ 협약의 범위(제1조) o 국가간이동 통제대상 폐기물 -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s) ·의료폐기물·폐광물유 등 18개 범주의 폐기물과 구리화합물·유기용제류 등 27종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 등 45개 범주의 폐기물(부속서Ⅰ)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폐기물 품목 59종(부속서 Ⅷ) - 기타 폐기물(Other Wastes) : 가정폐기물 및 그 소각잔재물 등 2종(부속서Ⅱ) o 통제대상이 아닌 비유해폐기물 -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비유해폐기물 품목 53종(부속서 Ⅸ) ※ 방사성폐기물, 선박운용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 다른 국제적 규제체계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동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우리나라는 현재 폐유·폐유기용제·PCB 함유폐기물·하수슬러지 등 99종의 폐기물을 통제대상으로 고시 □ 협약국의 일반적 의무사항(제4조) o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당사자는 수입금지 폐기물의 품목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함 o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해당 폐기물의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금지함 o 수입국이 상기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입국으로부터 특정 수입에 대한 서면동의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금지함 o 폐기물의 불법거래를 범죄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처벌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 o 비당사국과의 폐기물 수출입을 허가하지 아니함 o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출은 허가하지 아니함 □ 협약국간 폐기물의 이동절차에 관한 사항(제6조) o 수출국이 직접 또는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주무관청을 통하여 수입국의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계획을 관련정보와 함께 통지함 o 수입국은 통지자에게 무조건 또는 조건부로 이동에 동의하거나 이동불허 또는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서면회신을 함 o 수출국은 수입국의 서면동의 및 처분자와 수출자간의 계약서에 대한 수입국의 확인서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함 o 경유국은 수출국의 경유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통지의 접수사실을 알리고 그 후 60일 이내에 무조건 또는 조건부동의, 이동불허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요청할 수 있음 o 60일 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는 경우 수출국은 당해 경유국을 통하여 수출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음 o 당사자는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을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인도 또는 수령시에 이동서류에 서명하도록 함 o 당사자는 처리자가 통지에 명시된 대로 처리를 완료하였음을 수출자와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함 □ 불법거래(제9조) o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불법거래로 간주됨 - 모든 관계국에 협약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 협약의 규정에 따른 관계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 - 관계국의 동의가 위조·허위표시 또는 사기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 관련서류와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이 협약과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위배하여 폐기물의 고의적 처리(예: 투기)를 야기하는 경우 ·불법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필요하다면 수출국이 스스로 문제의 폐기물을 수출국으로 회수 □ 양자·다자 및 지역협정의 체결(제11조) o 협약국은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것보다 환경적으로 덜 안전한 규정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협약국 또는 비협약국과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에 관한 양자·다자 또는 지역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사무국에 통보함 o 협약에 미가입하는 경우에도 협약국과 비협약국이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협약국 폐기물의 수출입이 가능함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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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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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의 개념과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계절관세계절관세는 국내 생산 및 출하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출하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관세율을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이중 관세제도입니다.2. 사례계절관세는 특정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포도는 한 ‧ 칠레, 한 ‧ EU,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오렌지는 한 ‧ EU, 한 ‧ 페루,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칩용 감자는 한 ‧ 미국, 한 ‧ 호주, 한 ‧ 캐나다,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키위와 만다린은 한 ‧ 호주 FTA, 단호박은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단, 호주산 오렌지,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칩용 감자, 호주산 키위, 호주산 만다린은 검역문제로 현재까지 수입실적 없음3. 영향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이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도는 미국산을 제외하고 페루 ‧ 호주 ‧ 칠레산의 거의 전량이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 오렌지는 2015~2016년 전체 수입량 중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 비중 다소 상승– FTA 발효 이후 미국 ‧ 호주산 칩용 감자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 뚜렷하게 상승 – FTA 발효와 무관하게 뉴질랜드산 단호박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은 거의 100%임4. 기능계절관세는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다수 FTA의 동시다발적 추진과 국내 생산여건 변화 등으로 완벽한 보호장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규 FTA 체결과 기 체결 FTA 개선협상 시 국내 생산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절 관세를 적용하고, 적용시기와 양허스케줄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는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산과의 경합을 피하기 위한 출하시기 조절 등의 자구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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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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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할 때 관부가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은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해외직구시 작용되는 과세환율이라 함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통화환산율을 말합니다.이러한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시점에 과세환율이 적용되며, 미화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물품가격외에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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