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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짜에 구매한 상품 통관일 겹치면 관세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였으나,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따라서 위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다른 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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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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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사용하는 N/R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N/R(Notice of Readiness) 하역준비완료 통지서 - 선박이 적재 또는 양륙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선장이 용선자 및 화주에게 알리는 통지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건 : 본선이 용선계약으로 정한 항구의 하역장소에 실제로 도착하여 입항절차 등을 마치고 화물의 적재 또는 양륙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하역설비까지 적양하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주에게 제시 된 시점부터(용선계약서에 반대 규정이 없는 한) 정박시간이 개시된다. 선적준비 완료통지는 N/R to load, 양륙준비완료통지는 N/R to discharge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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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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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소매업은 자택에서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부분은 시설처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할 환경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허가 대상 :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면제 대상 : 니코틴 2% 이하 함유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자[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영업허가 처리절차 】1. 영업허가 신청서 제출[신청자 -> 환경청]- 첨부파일 "붙임2" 참고(등기 제출)2. 신청서 접수 및 다른 법에 의한 입지가능 여부 의뢰[환경청 -> 지자체 등]- 부적합 시 허가 신청 반려 또는 보완3. 다른법 검토결과, 허가 가능 업체에 한하여 기타 서류 보완 요청[환경청 -> 신청자]- 기타 서류 : 장외영향평가 적합통보서,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통보서,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전원)의 기본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및 선임서 등○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문의 및 검토신청 :화학물질안전원 t.042)605-7045, 7052, 7046, 7044, 7098, 7068 ※ 다만, 니코틴 혼합용액을 소량(1일 취급량 50㎏ 미만이고, 보관·저장기준 750㎏ 미만) 취급할 경우에는 “붙임3-2” 참조하여 간이평가서 작성·제출○ 취급시설(보관 및 운반시설) 설치검사 신청 :한국환경공단 부울경지역본부 t.051)366-3643,3653,3738, 051)366-5804,37364. 기타 서류 보완 제출[신청자 -> 환경청]5. 검토 및 최종 허가 통보[환경청 -> 신청자]https://me.go.kr/ndg/web/board/read.do;jsessionid=Iz+Xt+YgSgLSH12V5lFwzgU7.mehome1?pagerOffset=44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3250&orgCd=&boardMasterId=160&boardCategoryId=&boardId=607970&decorator=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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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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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전에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다만, 합산과세 개정에 따라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하여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즉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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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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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Drayage Charge는 무엇이고, 비슷한 용어는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LCL 수입 화물의 경우도착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양하한 이후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들을 해체하기 위해 지정된 CFS로 컨테이너를 운반하게 됩니다. 도착지 항구에서 CFS까지 컨테이너 운송비용을 컨테이너의 공간을 나눠쓰고 있는 여러 화주가 자신의 화물의 크기(부피, 무게)만큼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이를 Drayage Charge 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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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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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온라인 사업을 사입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 후 통관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여야 하며, 목록통관이나 면세를 받은 품목을 판매하면 안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 법령에 따른 인증이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령인증을 받고 통관을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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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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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티즘으로 해외직구를 했는데 반품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의 감가상각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품가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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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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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수리 목적으로 소포를 보낼 때 금액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의 감가상각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품가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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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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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 시 사전세액심사 란 것은 무엇인지, 어떤 품목들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전심사제도는 무역거래자가 관세당국에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과세가격, 세율 등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로서, 일정기간 동안 관세당국 뿐만 아니라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사전세액심사제도는 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전에 감면, 분할납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지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 대상물품 ②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 ③ 관세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④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신고물품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현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농수산물 27개, 녹용 2개, 보석류 2개 등 총 31개 품목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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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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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선박회사와 포더 간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선사는 실화주 및 포워더의 화물을 유치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대리점 및 선박회사를 말하며, 포워더는 화물수송취급인이나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집하·입출고·선적·운송·보험·보관·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자를 말합니다.1. 포워딩사: Freight Fowrarder 등2. 선사: Shipping Company, 선박회사, Carrier 등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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