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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sop lop는 어떤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란 '조직이 과거 적응과정에서의 경험에 기초하여 유형화한 업무추진 절차' 또는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규칙 또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죄송하지만 lop의 경우 확인되지 않는 관계로 구체적인 풀네임을 기재해 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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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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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엔가입 국가와 무역하면 관세혜택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에 대한 국제 협약은 WTO가 있으며,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해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를 통해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한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서 당사국에게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이러한 다자주의 WTO와는 달리 양자주의로서 특혜무역을 체결하는 FTA 협정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이란 가맹국 간에 상품의 자유무역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경제통합 형태이다(경제통합은 가맹국 간의 밀착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다.‘ [개념 50] 지역경제블록화’ 참고).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대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거리 FTA 체결도 늘어나고 있다. 2010년 8월 현재 FTA를 비롯해 전세계에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은 총 285개이다.자유무역협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EU가 좋은 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한편, FTA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및 거의 모든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을 철폐한 둘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FTA와 WTO 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FTA에서도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 FTA 회원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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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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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관세 :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원산지규정 :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서비스 :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투자자유화 :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정부조달 :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비관세장벽 :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분쟁해결 :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FTA 확산이유로는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발효된 FTA(21건,59개국)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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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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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무역에서 가장 많이 거래하는 상품이 뭐고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최대 수출입국은 1위 중국, 2위 미국이며, 최대 수출품으로는 석유화학물품,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최대 수입물품으로는 원유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수출입 통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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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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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68조 확정기 매매와 CISG 차이점이 뭔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출처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과 우리나라 상법의 비교법적 연구 논문(신창섭)에 따르면,상법 제68조의 확정기매매의 해제에 관한 규정과 비엔나협약의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간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계약의 해제를 위해서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고 확인됩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논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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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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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면세구역에서 산 물건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과일의 경우 신고대상물품에 해당되어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과일의 경우 수출국의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우리나라로 반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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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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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n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Arrival notice(도착 통지서)는 선박 도착전에 선사가 수입 당사자(예: 수하인, 첫 번째 통지처)에게 발급한 서류입니다. 즉 수입화물 적재본선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서 “귀사 앞 화물이 며칠 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간다”는 취지를 수입상에게 알려주는 통지서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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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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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해외에 수출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통해 간이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물품 반출 전에 수출신고를 한 후에 물품을 반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9691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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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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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수입하려는데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사업자 등록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2.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발급 : 관세사 또는 화주가 직접 관세청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야야 합니다.3.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 수입한 물품을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통관하게 됩니다.상기 세관 절차 외에 무역과 관련된 영상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YvBsXUTr5kFCQ73zQrtzdQ-nxhU5Qb6X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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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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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edt eta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의 약자로서,출항예정일을 의미합니다.2. ETA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서,도착예정일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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