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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타조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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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68조 확정기 매매와 CISG 차이점이 뭔가요?ㅠㅠ

상법 제 68조의 확정기 매매의 해제와 CISG 계약해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며칠째 찾아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처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과 우리나라 상법의 비교법적 연구 논문(신창섭)에 따르면,

      상법 제68조의 확정기매매의 해제에 관한 규정과 비엔나협약의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간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계약의 해제를 위해서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고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논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법과 CISG는 유사하지만 약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상법의 경우 이행시기 경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반면에 CISG는 본질적 위반을 한 경우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계약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ISG의 규정된 본질적 계약위반은 계약해제권(49조, 64조), 계약의일부이행(51조), 이행기 전의 계약해제(72조), 분할이행계약의 해제(73조) 매수인의 대체품인도청구권(46조)와 연관됩니다.


      CISG의 49조에서는 인도지연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지연은 그 자체만으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의 인도는 인도지연의 본질적 계약위반이며, 계약해제의 사유가 됩니다.


      해당규정이 상법 68조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법 제6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김상만(2021) CISG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고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바 있습니다.

      CISG에서는 인도지연(또는 지연인도)에 대한 구제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도지연에 대한 구제권리는 일반적인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리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제49조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도지연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제49조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의 아래 주석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민법에서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545조), 상법에서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8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