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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통관시 외국 은화와 기타 외국 기념주화등은 관세에서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법정통화가 아닌 주화의 경우(hs code 7118.10-0000) 관세 0%에 해당하여 면세한도 150불(미국 200불)이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면세, 그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추가로, 주화(액만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등은 제외)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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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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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배경무역이 이루어지면 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며 각국의 정책에 따라 수입과 수출을 할 수 없는 품목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유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수입이 자유화되었지만 국민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관세는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관세가 아닌 정당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출, 수입 상품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관제도 없이 수출과 수입을 하게 된다면 불건전한 무역거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며 공정한 관세를 부과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수출입 품목을 통제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제도가 수출입통관 제도입니다.2. 내용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반드시 「관세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수출통관 제도라고 합니다. 수출에 관련된 통관절차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은 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통관을 의무화하는 것은 「대외무역법」,「관세법」,「외국환거래법」등 각종 수출관련 법규의 이행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불법수출이나 위장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해당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생략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다.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국물품은 반드시 수출통관절차를 마쳐야 외국물품으로 간주되고 비로소 선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적하기 전에 먼저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적하는 물품은 밀수품에 해당합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했으나 수입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전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하였습니다.다음은 수출입통관 절차에 대한 내용을 국가기록원에서 발췌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1. 절차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국가의 규제사항을 서류 및 현품과 대조확인하는 행정절차이며, 여기에는 수출입 통관절차 및 반송절차까지 포함된다. 또한 통관절차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입 신고로부터 신고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협의의 통관절차라 하고,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협의의 통관절차를 거친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광의의 통관절차라 한다. 통관절차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거래)통관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다. EDI통관시스템이란 거래 상대방의 업무처리에 있어 종래의 종이서류 대신에 전자문서와 통신방식을 표준화하여 컴퓨터로 서류없이 송·수신하는 전산기술을 수출입통관업무에 적용한 것이다. 즉 수출입업체, 관세사, 국고수납기관 등 수출입유관기관과 세관을 컴퓨터로 연결하여 EDI방식으로 서류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고 신고수리 결과도 자기 사무실에서 직접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징수, 보세운송, 우범화물선별 제도(Cargo Selectivity : C/S), 무역통계, 외부정보 제공등의 8개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2. 수출통관 제도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통관은 우리나라로부터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련의 법정 세관절차이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에서부터 수출신고, 심사·검사, 신고수리를 거쳐 당해 물품을 선적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고, 협의로는 수출신고에서부터 신고수리시까지의 절차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출통관 절차라고 할 때에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기본방향은 수출을 진흥시키고 수입을 조정하여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데 있으므로 수출증진을 위해 수출통관 절차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무제한적이거나 무질서한 수출은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므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많은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건전한 수출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제로 허가·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이와 같은 허가 또는 승인 등은 세관에서의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얻어야 하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는 세관에서의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될 수 있으므로 수출통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무역정책수립의 기본은 정확한 수출입통계에서 비롯되는데 수출입통관 절차는 수출입신고서 작성에 관한 모든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수출입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다.3. 수입통관 제도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의 부합 여부와 수입 관련 제반 법규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 하는 행정행위이다. 수입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전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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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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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인보이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국제 무역에서 인보이스는 어떤목적으로 사용되나요?상업송장이란 환어음과 같이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신용장 거래에는 필수구비서류로 취급되며, 신용장 관련 기본서류 중 상품의 명칭 및 규격과 단가, 금액 등이 동일한 용지에 함께 표기되는 경우는 상업송장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업송장의 용도는 ① 상품의 적요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등이다. 상업송장의 기능은 ① 구매서의 역할은 거래물품의 주요 사항인 계약상품의 정확한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② CIF나 CFR계약의 경우 선화증권 등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등 계약의 존재와 이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③ 계약상품의 순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명기한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로 상업송장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④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이 되는 서류에는 이들 담보물의 명세서나 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상업송장이 포함됩니다. ⑤ 수입지에서 화물수취안내서와 수입물품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수입통관 시 수입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상업송장 기재사항]1. Shipper(송하인)/Exporter(수출상)매수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2. To Applicant(수입상)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3. Notify Party(착하통지처)상품 도착시 선박회사가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는 상대방입니다.4. Port of Loading(선적항)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가명을 기재합니다.5. Port of Discharge(양륙항)화물의 양륙항 및 국가명을 기재합니다.6. Vessel/Flight(운송수단)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 선박명이 기재되며 운송선박의 운송회사나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됩니다.7. Sailing on or about(선적일자)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월,일을 기재하며 통상 B/L이나 AirWayBill상의 선적일자와 일치시켜야 합니다.8. No. & Date of Invoice상업송장 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합니다.9. No. & Date of L/C신용장 번호 및 개설일을 기재합니다.10. L/C Issuing Bank신용장 개설 은행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11. Remarks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확인문언 또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합니다. (예: 가격조건, Consigee)12. Marks and Number of PKGS화인은 관련 서류와 포장 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포장 종류당 포장화물의 개수와 각 물품의 포장형태를 drum, bale, box, case, bundle 등으로 기재합니다.13. Goods Description(물품명세)물품명세란에는 규격(Specification), 품질(Quality), 등급(Grade) 등 해당물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기재하여 다른 어떤 물품과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동 물품명세서는 신용장상의 표현(45A)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합니다.상업송장 이외의 기타서류에는 일반적인 용어(general terms)로 표시할 수 있으나 상업송장에는 물품 명세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14. Quantity(수량)- 물품의 수량을 각 포장 Case마다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다음과 같이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물품의 수량을 각 포장 Case마다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다음과 같이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물품의 수량을 각 포장 Case마다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다음과 같이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됩니다.15. Unit Price(단가)단위 수량당 가격을 기재합니다.16. Amount(총금액)단위당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총금액을 계산합니다.17. Signed by(서명란)수출상(Beneficiary)이 서명란(Signed by)에 서명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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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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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불법 물품을 수입수출 하는걸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청에서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신고대상(예시)외국물품(총기·마약류·가짜상품·보석류 등)을 수출입통관 절차 없이 밀수출입하는 행위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외화유출, 재산국외도피,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 불법환전영업 등 불법외환거래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기술침해 제조장비 불법 수출 등 기술 유출, 가짜상품),원산지 위반,국민보건 위해(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행위 및 마약·대마사범 등무역거래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국내 제조 가짜상품, 수입산 여부가 불분명한 원산지 위반 물품 등)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상금 지급제보된 내용이 관세법 등 위반사범 검거 및 관세 등 탈루세액 추징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원(마약류의 경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액은 제보내용의 정확성, 검거 기여도 및 검거사건의 범죄규모 등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조사결과 혐의사실이 없는 경우조사결과 밀수신고 내용과 다른 범죄사실을 밝혀낸 경우세관에서 이미 인지한 우범정보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심사 중인 사안인 경우제보자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다른 기관에 이중신고 등으로 동일한 공로에 대해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제6조 제3항에 따른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사건인 경우관세 등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제보자 신원 보호관세청에서는 밀수신고 등(불법외환, 마약류 신고 등)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보내용 등 자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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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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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중이라도 무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군수물자보급 등의 목적으로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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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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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입항전 수입신고 대상 물품은 컨테이너 전부를 한 수입화주의 물품만으로 적입된 컨테이너화물(FCL)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CFS 창고로 이동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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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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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CIF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넘어가며, 해상운송에만 적합합니다.CIF 조건은 FOB 조건과 다르게 무역거래를 전제로 생겨난 운임조건입니다.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운임과 보험료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CIF 조건에서의 매도인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애햐 합니다.2. 물품에 관련, 일치하는 서류 BL, CI, PL 들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아래는 CIF에 대한 주요 규칙입니다.① “운임·보험료포함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규칙이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② CIF 다음에는 지정목적항을 기입한다③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④ 매도인은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 즉, ICC(C) 또는 FPA 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을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⑤ 이 규칙은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계약에서 항상 목적항은 명시하면서도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⑥ CIF는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 이 경우에는 CIP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⑦ 해당될 경우,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해야 하나 수입통관의 이행과 수입관세부담은 없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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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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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컨테이너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며,일반적으로 수출입 물류 업무에서는 20피트(20’FT), 40피트(40’FT), 40피트 하이(40’FT HIGHCUBIC) 가 많이 사용됩니다.20피트 컨테이너 최대적재가능 용량은 33CBM 입니다.컨테이너 사이즈-2.35m x 5.89m x 2.39m (가로 x 세로 x 높이)적정 적재 용량은 25-27CBM 정도가 됩니다.40피트 컨테이너 최대적재가능 용량은 67CBM 입니다.컨테이너 사이즈-2.35m x 12.03m x 2.39m (가로 x 세로 x 높이)적정 적재 용량은 55-58CBM 정도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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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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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 배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1조(전환승인 신청) ① 선장 등은 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2. 선용품목록 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 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본 4. 선박검사증서 사본 5.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환승인 요건) ①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내항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환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용품 적재 등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처리기한까지 전환승인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2.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4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전환승인신청한 때에는 항해구역, 적재물품, 운송구간 및 운송기간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선박은 항로, 기점, 종점 및 기항지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수산업법」에 따라 영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선박인 경우 7. 외국무역선이 세관장으로부터 내항선 전환승인을 받아 내항선으로의 운항을 종료한 경우 8. 예인선, 요트, 용선, 실습선 등 그 밖의 선박은 관계 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선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자격전환을 승인한 경우 출항허가 신청시 승인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하며, 만약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 선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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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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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총몇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호주, EFTA, EU, 영국, 미국, 페루, 캐나다, 뉴질랜드, 튀르키예, 콜롬비아, 중미5개국, 칠레,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2023.06 기준으로 발효(59개국, 총 21건) 체결 되었으며, 아세안국가와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각 나라와 협정 체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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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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