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때 차량 구매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종소세에서는 차량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하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큼 해당 연도 필요경비가 줄어 소득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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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이고 임차인에게 주차비 월 마다 15만원 부가세별도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임차인들이 모두 사업자이고, 질문자님의 회사가 일반과세자로서 주차비를 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매월 청구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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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신청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올해 2월에 전기차를 구입하신 경우라면, 올해 바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자의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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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세입자가 늦게내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귀속연도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월세를 하루 늦게 받았더라도 계약서에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은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실제 미수령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1. 12월 31일이 수입시기이므로 25년 소득이고, 26년 종합소득세신고시에 포함하셔야합니다.2. 앞서 말씀드린것과같이 약정일이 26년이므로 2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포함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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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지원금은 언제부터인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먼저 신청·지급이 진행됐고, 일반 소득하위 70%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합니다.그래서 주변에서 이미 받았다는 분들은 1차 우선지원 대상자일 가능성이 큽니다.신청은 카드사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므로, 대상자라면 5월 18일 이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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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배당금관련 세금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월 3~4만 원 정도의 미국주식 배당금만 있다면, 보통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이자와 배당을 모두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초과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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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과거에 사업소득이 있었고 청년창업 감면을 받았다면 신고는 했어야 합니다.홈택스에 안 보이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와 접수증을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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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연소득 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문 상황에서는 세금은 매출 1억 1천만 원 기준이 아니라, 매입·경비를 뺀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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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노란우산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전체를 단순 합산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제대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므로, 근로소득 3천만 원이 별도로 있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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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차량구입 투자세액공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은 택배기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전기택배차를 실제 택배 배송에 사용하고 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수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구입비와 탑 비용 합계가 보조금과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부담액 기준 3,2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10%인 32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사업자 유형, 업종코드, 차량등록 내용, 보조금 차감 여부, 부가세 제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면서 “전기택배차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를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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