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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법인세 세금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여성기업 확인서" 보유 자체만으로 법인세가 절감되는 ‘직접’ 혜택은 보통 없습니다. 세제지원(법인세 공제·감면)은 대체로 중소기업 여부, 창업 요건, 투자·고용 요건 같은 세법 요건으로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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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조카에게도 증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사촌이나 조카에게도 증여는 가능합니다.사촌(4촌 혈족), 조카(3촌 혈족)는 보통 「그 밖의 친족」(친족 범위 내)에 해당해서 1인당 10년 합산 1,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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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손실처리 관련문의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1원을 “잡손실(또는 지급수수료/잡비)”로 처리하여 거래처원장 잔액을 0으로 만드는 처리를 많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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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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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연금 납입 연기 시 회계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현금이 지출되지 않더라도 비용과 부채는 인식하셔야 힙니다.발생주의 회계처리기 때문이죠.다만, 법인세법상 비용은 현금이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될수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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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맞벌이 부부 친정 시댁 인적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한 분을 두 명이 동시에 공제”받는것만 아니면, 부부가 각각 본인 쪽 부모님을 나눠서 인적공제(기본공제)로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말씀주신대로 경정청구기한은 5년입니다.연말정산만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셨다는 가정하에,2020년부터 2024년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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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트너사 시상금 수령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시상금의 실질에 따라 크게 3가지정도로 회계처리 방법이 나뉠것같습니다.(1) “우수파트너상/포상”이고 대가관계가 희박한 경우라면 "영업외수익-잡이익/기타수익"(2) “마케팅, 세미나, 판촉 수행”의 대가라면 "용역매출"(3) 지급 기준이 구매/판매 실적(%)이라면 " 원가(매입/매출원가/재고) 차감"실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회계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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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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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IRP 세액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금저축펀드/IRP 계좌에 납입(입금)만 되어 있으면, 그 납입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계좌 안에서 현금으로 대기 중이어도 동일).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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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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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100%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기부하면, 원칙적으로 그 해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에서 10만원이 차감되는 구조입니다.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기때문에,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이 충분히 있으면, 그만큼 환급을 받는것입니다.따라서, 산출세액 자체가 없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또한 10만원 초과분은 15%(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처럼 공제율이 내려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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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시에 ETF 세금은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은 계좌를 중도해지하게되면 그 성격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무조건 16.5%로 분리과세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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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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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80% 100% 120%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 / 100% / 120%는 “세금이 달라지는 3가지 세율”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계산된 ‘원천징수(매달 떼는) 소득세’를 얼마만큼 미리 떼둘지를 정하는 옵션입니다근로자가 "나중에 환급받는 게 좋다(120%)" vs "당장 월급 많이 받는 게 좋다(80%)"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것입니다.한마디로삼모사입니다. 80%를 선택한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낼 돈을 지금 안 걷는 것뿐입니다.다만, 화폐의 시간가치를 생각한다면, 유리한면이 아예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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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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