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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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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면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앞뒤 전후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단절된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계속 근무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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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비 걷는 회사워크샵 참여 반강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워크샵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면 문제가 되지만 자율적으로 걷어서 가는 경우는 문제없습니다.퇴사사유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해당 사유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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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약 한 달 뒤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단절 기간 없이 2개월 연장하여 계약한다면 연차수당 및 퇴직금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2개월 후 사업주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자동종료 된다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또한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전제)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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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근무 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23. 6. 3. 입사라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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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 휴일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많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0월 1일이 임시 휴일로 지정되면서 연차를 붙여쓰는 경우나 연차대체제도를 통해 다같이 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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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도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습적인 지각 등과 같은 근태불량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시말서 - 감봉 - 정직 - 해고 순과 같이 경징계 부터 중징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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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근로자를 곧 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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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선택으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가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촉진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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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언제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월~금 근로자의 경우 보통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하기에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그 다음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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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전속도가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친구의 안전을 위해 오랫동안 너를 보고 싶다고 진심으로 설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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