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면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가요?
21년 12월-22년 6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같은 근무지에 다시 23년 5월-24년 9월까지 근무였다면 이는 단절된 상태로 보아 계속 근무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과정에서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며, 기간상으로 보더라도 1년 간 근무하지 않았기에 이를 계속근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11개월 정도 기간의 단절이 있는데 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2022년 6월 퇴직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