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면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가요?
21년 12월-22년 6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같은 근무지에 다시 23년 5월-24년 9월까지 근무였다면 이는 단절된 상태로 보아 계속 근무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이나 휴가가 아니라면 퇴사후 재입사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11개월 간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텀을 보더라도 연속근로라 보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과정에서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며, 기간상으로 보더라도 1년 간 근무하지 않았기에 이를 계속근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11개월 정도 기간의 단절이 있는데 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2022년 6월 퇴직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하지 않았던 기간의 길이를 고려했을때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앞뒤 전후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단절된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계속 근무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