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비 걷는 회사워크샵 참여 반강요
사비걷어서 가는워크샵은 합법인가요
거부가능한가요??
개인지출부담스럽다
거부의사를 밝혀도 돈빌려줄테니 갔으면좋겠다 요구하시는데 업무의연장으로 보고 꼭가야하는건가요?
퇴사사유도되나요?
매년 가는워크샵이고 반반 지출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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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샵은 회사의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참석 비용의 지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워크샵 참가가 공식적으로 의무사항 또는 업무연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비를 걷어 간다는 점에서 의무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참석을 거부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거부는 가능하나
상기 사유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볼 확률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비를 걷는 것에 강제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워크샵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면 문제가 되지만 자율적으로 걷어서 가는 경우는 문제없습니다.
퇴사사유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해당 사유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