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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하한을 정한 것이지, 휴게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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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직장 근무일수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8개월 내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는데,이 기간 안에 두 직장을 짧게 몇개월씩 다녔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적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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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퇴사 후 몇 년 안에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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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나오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일을 하루 두 준다는 개념입니다.예를 들어, 하루이 8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5일을 모두 개근하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였다면, 하루에 8시간의 수당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추가 지급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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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돈을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됨에 따라6개월간 통상임금 100%1개월 각 200만원2개월 각 250만원3개월 각 300만원4개월 각 350만원5개월 각 400만원6개월 각 450만원그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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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내역 발급 의무화에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1년 5월에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은 약 6개월 후인 2021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시행일 : 2021. 11. 1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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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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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 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Q. 5인 미만 사업장 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공제 여부A. 반차 사용시에는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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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기에 출산 전에는 불가합니다.2. 동일합니다. 흔히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씁니다.3 동시에 가능합니다. 24년 1월 1일 부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는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약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일수만큼 근로시단 단축일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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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직했을 때, 그 해 연차휴가는 며칠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질문 작성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디 어렵습니다.다만, 육아휴직 시 그 기간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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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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