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여부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써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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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경기도 이직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진행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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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돌봄으로 거주이전때문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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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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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를 어제 받아볼수있나요??
1. 퇴사 후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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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일수 문의드려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21년 11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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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조언을 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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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급여 입금?
1. 실업급여 수급 중 임금의 수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은 이미 받았어야 할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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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상임금은 사전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평균임금은 사후적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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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상관없는건가요?
1. 3월 10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1주의 산정 단위를 살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2. 퇴사를 한다고 주휴수당이 미발생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차주의 근로의 예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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