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위 수급요건을 확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