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22. 02. 26. 16:13

대학교에서 2년간 재직후 퇴사했으며,

현재는 1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질문은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계약만료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되지 않을까요??

일용직의 개념으로 생각하라고는 하고 재직증명서도 발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경우

계약만료후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 막막하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위 수급요건을 확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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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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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2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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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2. 02. 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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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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