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여부
수고하십니다 제가 1년간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코로나 영향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로 1년 근무후) 제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교육수료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1년간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코로나 영향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로 1년 근무후) 제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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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용보험은 가입하셨는지요?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350 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위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1년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실 경우 비자발적퇴사임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이직 사유는 충족하나 기재해주신 바로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2. 구체적 경우에 따라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써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