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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바다표범220
다부진바다표범22022.08.03

퇴직금 관련 궁금증 입니다!?

제가 지금 한 직장에서 1년 7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못 나간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하여 실업급여와 퇴직금 신청을 하고싶은데 둘다 신청이 가능한지와 1년7개월 동안에 작년 11월에 사장님이 1회 바뀌었습니다 그렇담 중간에 끊겨서 퇴직금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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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근속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권고사직으로 들어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없다면 부당해고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 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영업양도 등의 사정이 있어서 대표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되므로 현재 대표에게 질문자님의 처음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