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조건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 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하여 근로기간의 단절로 보긴 어렵겠으나, 그것이 염려되신다면 추가적으로 일주일 정도 더 근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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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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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했던 알바생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싶습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폐기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위반 사실이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폐기 먹은 것에 대한 사장님이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에 대해 자료를 확보할 시기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보해두시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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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조건중 그밖의 피할수없는사유로 통근이곤란함이라는항목이 있는데 제가 그항목에 해당이 될까요??-> 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혹은 2. 사업장의 이전 혹은 3.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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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질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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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인지 봐주세요!!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의 여부가 중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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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 0개 일때 월급을 떼고 줘야하나요?
1. 초과된 연차가 있을시 월급에서 1일 떼고 드려야 할지? 앞으로 생길 연차에서 차감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자에게 그 의사를 문의하시어 해당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그 요건으로 함으로, 해당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차대체한 것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2. 앞으로도 쭉~ 토요일에는 근무를 안할꺼 같은데, 월급을 다시 측정해야하나요?->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가 통보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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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1.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해당되는 수당들은 바뀐 기본급에 의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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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계약 만료후 연봉협상이 안되어 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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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실업급여, 소급적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근로자부담분은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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