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2. 02. 21. 23:33

2022년 1월 27일 가게를 내놓아서 3월 25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월 16일 오후 갑자기 5일 뒤인 2월 21일까지만 영업을 하신다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하셨습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 가게를 내놓아서 3월 25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월 16일 오후 갑자기 5일 뒤인 2월 21일까지만 영업을 하신다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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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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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정된 퇴사일을 앞당긴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 30일 전 예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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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다만 단순히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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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2. 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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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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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폐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만일 폐업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폐업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022. 02.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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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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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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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2. 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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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해고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니, 추후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정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02. 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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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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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 가게를 내놓아서 3월 25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월 16일 오후 갑자기 5일 뒤인 2월 21일까지만 영업을 하신다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하셨습니다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02. 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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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산 사항만으로는 근로현황을 알 수 없어 속단 할 수 없지만, 계속근로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구두로 통지하였기에 입증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2022. 02. 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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