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7월 21일 사장이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것을 알아서 7월30일이 딱 1년되는 날이여서 그날까지만 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대 해고수당이라는것을 알게 되었고
사장한테 해고수당 달라고 말하였는데
제가 먼저 퇴사하겠다는 말을 하면
해고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0일 되기전에 사장과 이야기 해서
그러면 8월31일까지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7월 30일이 지난 7월31일 8월1일을 근무하는
도중 사장이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8월 말까지 근무. 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직장도 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주장하는건 7월30일까지 하겠다고 한 기록이 있어서 해고수당을 못준다는것이고
저는 사장 당신과 이야기해서 8월31일까지 하기로
해서 이미 30일이 지난 7월31일 8월1일도 근무를 함으로서 7월30일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취소가 되어 의미가 없으니 해고 수당을 달라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