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사장은 당장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8월 말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그보다 더 이른 날짜를 사직일로 하는 경우 이의 성격은 사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그보다 더 이른 날짜에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이의 성격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제 3자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해 공론화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제3자가 기관 내에서 제보 등의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사자가 조사에 참석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위로금 전달 오류로 퇴사 번복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작스런 권고사직 통보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아 참담한 심정이시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절대 사직서에는 사인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할때까지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추가수당 필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시행일에 따른 상시 사용 근로자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22년 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하겠지만, 5월 5일 화요일은 근로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선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을 다 토해내라는데, 그 돈을 돌려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원칙적으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 역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즉, 이미 임금 등 금품의 형태로 지급받아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편입된 것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없이는 임의로 반납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징계에 맞서 회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노조에 도움을 구했지만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적극 협조를 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까지 외면한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지를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서 구제신청이 인용되기를 바라야 할 듯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가 제 선임을 통해 노동부 진정한 걸 취하시키라고 했다는데, 2차 가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접촉하지 마시고,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연락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대표의 취하요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2차가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공휴일에 연차사용시 대체 휴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공무원이 휴일하는 날로서 근로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휴일로써 적용되는 바, 질문자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선 저에게 부당해고 신고한 걸 취하하고 다시 출근하라는데, 이 협상에 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것인데, 그 진정성이란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까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놓고 판단할 것입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해당내용을 문의하시어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