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으로의 출근과 퇴근이 없는재택근무에서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택근무나 출장 등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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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표, 작업확인서에 업무수행결과를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고 장비별 점검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는 경우에 회사의 통제를 받는 파견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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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직접판매나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된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 혜택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ㅇ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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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는 직업은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1. 삭제 <2019. 1. 15.>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그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는 상기 규정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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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직기간 동안에 안정적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취업지원과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실직한 국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속한 사람이 실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경험비율이 10% 미만이고,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기간 동안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해 왔음.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가변적이어서 경기상황이 어려울 때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고, 소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약하여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미흡한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가가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전제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안전망’ 도입의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소득 분배 개선 등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총칙은 법률의 목적, 상호의무원칙 및 취업지원의 내용 등을 규정 1)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활동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생계지원을 통해 이들의 구직촉진 및 생활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급자격자는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3조) 3)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은 심층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취업알선 및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으로 구성함(안 제5조) 나. 제2장은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규정 1) 취업지원 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으로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18∼64세 이하이면서,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되, 18∼34세 이하인 사람은 기준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가구에 속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2)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은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로서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계액 이하이고,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18∼34세 이하인 사람 등은 취업한 사실이 없어도 수급자격자로 선발가능 하도록 함(안 제7조) 3)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은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조사하여 1개월 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제3장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를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2)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7조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격자가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수급자에게 3개월 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4)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간 중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제4장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기간 및 지급정지 사유, 불성실 참여자 및 부정수급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되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2)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 수급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기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취업지원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20조) 3)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은 반환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마. 제5장 보칙 및 벌칙은 취업지원의 유예·종료,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위임 및 위탁,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및 벌칙·양벌규정 등의 사항을 규정 1) 출산·질병·의무복무 등으로 이 법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2년 범위 내 1회에 한해 취업지원 유예 가능하도록 함(안 제25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26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반환을 명할 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4)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구직촉진수당등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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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상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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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여 첫출근을 하여 근무후 퇴사한 경우의 급여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1일의 근로제공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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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신고하기가 꺼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기 01254-14835, 1988.09.29.).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 등에 관한 분쟁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고용노동부, www.moel.go.kr 참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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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과 사대보험 신고 급여를낮게신고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경우에도 국민연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Tel. 135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공제를 하고 공제된 금액이 반영된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공단에 해당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횡령 등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공제 금액은 정상적으로 공단에 납부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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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촉탁으로 있을 경우와 그냥 사원일 경우 다른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촉탁직의 경우에는 1년의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기간 종료 후 일정 평가를 거쳐 다시 재계약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기간제 근로자로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차이는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간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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