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노동, , 고용법안들 가운데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시행:’21.1.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로서,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지원내용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2.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ㆍ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3.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4.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습니다.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의 결합을 통하여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직기간 동안에 안정적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취업지원과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실직한 국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속한 사람이 실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경험비율이 10% 미만이고,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기간 동안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해 왔음.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가변적이어서 경기상황이 어려울 때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고, 소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약하여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미흡한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가가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전제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안전망’ 도입의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소득 분배 개선 등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은 법률의 목적, 상호의무원칙 및 취업지원의 내용 등을 규정
1)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활동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생계지원을 통해 이들의 구직촉진 및 생활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급자격자는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3조)
3)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은 심층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취업알선 및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으로 구성함(안 제5조)
나. 제2장은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규정
1) 취업지원 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으로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18∼64세 이하이면서,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되, 18∼34세 이하인 사람은 기준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가구에 속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2)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은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로서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계액 이하이고,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18∼34세 이하인 사람 등은 취업한 사실이 없어도 수급자격자로 선발가능 하도록 함(안 제7조)
3)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은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조사하여 1개월 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제3장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를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2)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7조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격자가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수급자에게 3개월 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4)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간 중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제4장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기간 및 지급정지 사유, 불성실 참여자 및 부정수급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되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2)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 수급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기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취업지원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20조)
3)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은 반환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마. 제5장 보칙 및 벌칙은 취업지원의 유예·종료,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위임 및 위탁,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및 벌칙·양벌규정 등의 사항을 규정
1) 출산·질병·의무복무 등으로 이 법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2년 범위 내 1회에 한해 취업지원 유예 가능하도록 함(안 제25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26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반환을 명할 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4)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구직촉진수당등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구직지원 수급 요건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또는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에 대해서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갖추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구직지원 신청일 이전 일정한 기간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함.
나. 구직지원 수급자격의 인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구직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 시 구직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각종 정보전산망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지원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구직지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야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일자리 소개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月) 단위로 정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함.
마. 구직촉진수당 등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이후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함.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