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직접판매나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된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 혜택은 가능한지요?

2020. 05. 24. 12:22

소위 다단계라고 불리는 네트웍마케팅업에서 개인 비지니스를 하는 프리랜서들은 이번 재난 지원금 혜택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의 대상을 보면 보험설계사 대리운전,학습지교사.운전기사 .배달기사 ....등등은

프리랜서로 명시가 되는데 왜 네트웍마케팅에 서 1인 자영업자들은 이름이 빠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ㅇ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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