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휴업시 휴업급여의 지급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근기 68207-1138, 1998.6.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대한 수당 역시 휴업수당 만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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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업수당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히 산출을 해드릴 수 없는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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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할 경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그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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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획팀은 정확히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영기획직무도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업무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산'업무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회계자료의 취합 및 보고, 예결산 집행 등의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요 의사결정자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사적인 관점에서 재무에 대한 흐름을 판단하여야하는 직무 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개발이 인적자원개발(HRD)라면 경영기획직무보다는 인사직무가 더 적합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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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합의가 안돼서 민사가야한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주휴일이 발생하며 그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씩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등이 가능하며, 민사로 가셔야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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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면접시 주의해야할 복장 예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마다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면접이란 구인자와 구직자가 나누는 목적 지향적 대화라는 점에서 복장 예절 등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심을 권해드립니다. 건승을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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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가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가 다른 당연면직사유나 징계해고사유와 비교·검토해 보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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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인 여직원의 경우 유급휴무일을 적용과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의 산물로써,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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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가와 주휴수당과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씩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때 법정휴가이든 약정휴가이든 근로자가 청약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실시한 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 전체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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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직원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는 상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내용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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