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대해 정규직과 계약직에 차등을 둔다면 이것은 차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은 차별적 처우의 판단을 위해 그 비교 대상 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보고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차별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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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의 경우에는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가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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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4대보험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예시 ●①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②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③ 자가운전보조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④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⑤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 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한도)⑥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과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⑦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⑧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 금액⑨ 벽지에 근무함으로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⑩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공제가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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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자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입사월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다른 산정기준을 통해 연차를 부여할 경우 법정 기준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으면 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에는 법정기준에 따른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갯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를 정산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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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일정시간미만 출근해서 일을해도 육아휴직으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직이란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당사자들의 채무이행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제공시간이 주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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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수당을 받는 배달알바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건당 수당을 받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할지라도 상기 판례에서 열거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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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격으로 받은 것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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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때 경영성과급으로 받은것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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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기간에 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비록 해당 규정이 무급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가의 실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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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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