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때 경영성과급으로 받은것도 포함해야 하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할 때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DC에 있는 재직자에 대하여
저희 사업장에서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상여율이 정해집니다
이러한경우에 부담금 납입할때 경영성과급을 포함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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