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4대보험에서 공제되나요?

2020. 04. 22. 17:25

판매직으로 3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을 들지않고있다가 이번에 가능하게되어서

3개월치 4대보험을 다 들어줄수있다고 사는데 그게 가능한것인지 궁금하구요,상여금과 주급으로 받던 급여 합산해서 4대보험에서 공제하겠대요.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라는 것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액,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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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존 4대보험 미가입 하셨던 3개월 부분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 가능하십니다.

    4대보험 계산 시 기존 받던 급여(주급) +상여금을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2020. 04. 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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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의 예시 ●

      ①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②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③ 자가운전보조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⑤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 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한도)
      ⑥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과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⑦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⑧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 금액
      ⑨ 벽지에 근무함으로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⑩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공제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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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미납된 부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상여금의 경우 임금의 일부로 지급받는다면 이 역시 4대보험 및 근로소득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0. 04. 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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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임금이라면, 상여금은 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당연히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세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의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 하였다 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가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 공제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0. 04.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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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료의 책정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재,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라 하고,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라 하고 있습니다. 용어만 다를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소득세법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동법 12조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기본급200만원 상여금50만원 식대 10만원이라면, 4대 보험료의 책정 기준이 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식대)을 제외한 250만원입니다. (상여금 또한 근로소득에 포함입니다)

            아울러 4대보험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2020. 04. 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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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3개월 동안 4대보험 취득을 하시지 않으신 경우에도 소급취득이 가능하며 공단에 따라 지연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상 보수는 과세급여 전부를 의미하기에 비과세 항목(ex, 유류비 식대 연구개발비등)이 아니라면 과세급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또한 과세급여에 포함 4대보험 항목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020. 04.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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