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 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상황에서 일 8시간까지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법내연장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8시간 이상의 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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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산하의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종전의 회사에서 현재의 회사로 전적을 하면서 행한 사직처리 및 재입사 절차가 퇴직금 지급 액수 감축을 위한 형식상의 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백히 형식에 불과하여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퇴사일에 따른 적법한 계산 방식에 의한 퇴직금의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경우 그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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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단절이 형식적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백히 형식에 불과하여 당시의 사정에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이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에 의하여 적법한 계산방식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적법한 계산방식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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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의 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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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현행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 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 1988. 12. 13,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에 임금채권에 대한 양도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라도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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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급여수준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급여채권 압류금지금액월 185만원 이하: 압류할 수 없음월 185만원 초과 월 370만원: 월 185만원월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 월 급여채권액×1/2월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월 급여채권액×1/2)-월 300만원}×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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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 2001. 10. 23, 2001다2518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상계에 대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질만하다고 인정될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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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수령할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 1995.12.21, 94다2672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 등에서 과오지급된 임금의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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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단축 근무 시 초과근무의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 제2항에 의거하여 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일 7시간인 통상근로자는 일 8시간까지는 초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법내연장근로라고 칭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는 이러한 경우에도 가산수당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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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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