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물건이 재고가 맞지않으면 아르바이트생인 제가 책임을 져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손해가 근로자로부터 비롯하여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의 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말 근로자로부터 비롯된 손해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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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사장님이 자꾸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손해가 근로자로부터 비롯하여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의 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말 근로자로부터 비롯된 손해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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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래랜서는 코로나19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재 고용노동부 등의 주무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은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사업장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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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못해서 안나가면 무단퇴사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료일 다음날부터 안나가면 무단퇴사 처리가 되나요 ???->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2. 만약 그 이후로도 계속 다니면 법으로 위반이되나요?->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이의없이 계속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을 이어나간다면 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서에 기한이 있는데 이경우도 위법인가요?-> 공고상의 내용과 계약서상의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계약서상의 내용이 실질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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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안한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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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명의자와 실제 사장이 다른경우 노동지청 진정시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낼 때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급여와 급여일이 확정 되지 않았는데도 임금 체불이 성립하나요??->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합니다. 그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임금 청구권 또한 발생하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3.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대상은 실제 사장 or 명의자 누구인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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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 상 출퇴근 재해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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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과정이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진정사건의 경우 처리기한은 25일 내외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대한 민원은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실, 국민신문고 등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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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직접 당사자로서 채용을 한 것인지, 간접적인 제3자 관계인지를 구분해야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입대의가 모든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사안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단순히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 자체가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는게 중요하며, 입대의와 제3자간의 계약서를 확보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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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출퇴근 재해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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