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하던중 교통사고로 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지인의 근무장소가 도심을 벗어난 외곽이라 공사현장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었으며, 회사에서도 별도로 통근차량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