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한달 뒤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추후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와 사직일에 대하여 확실히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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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연차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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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라면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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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일하면 주차가 발생합니다. 반차쓰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출근을 한 이상,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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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3개월이므로, 말 그대로 월력상 3개월을 의미합니다.3. 1월 1일 입사자라면,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3개월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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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대금지기간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절대해고 금지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절대해고 금지기간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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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2시간씩,주36시간 근무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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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때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주중에 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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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근로계약서 없이 협업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추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함에 있어 분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3. 미리 사용자와 조율하시어 해당 기간의 성질을 정해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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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본 후 근로계약서 작성 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었다면, 얼마든지 그 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3.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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