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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20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1월1일 입사자라고 가정할때

3월 30일날 해고하겠다고 예고를 했다면

3개월 미만인자로서 어차피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3개월이란 90일을 말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3개월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3개월은 월력으로

    3개월을 의미합니다. 1월 1일 입사자를 3월 30일에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와 별도로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3개월이므로, 말 그대로 월력상 3개월을 의미합니다.

    3. 1월 1일 입사자라면,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3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하면 되는 바, 이때의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략)...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편제6장(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을 준용하여 산정(법제처21-0320,2021.09.08.)

    • 3월 30일 해고이면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이므로, 해고예고 예외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월력상 3개월을 의미하므로,

    1월 1일 입사자라면 3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월 30일에 해고할 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이란 월력 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해고일이 3월 30일 이전이라면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은 90일과 다릅니다.

    1월 1일부터 3개월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고를 예고한 시점이 3개월 미만 재직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1.1.입사 시 3.30자로 해고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