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이 뭔가요?
23년 7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8월1일날 정규로 전환되엇고 무기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0월30일까지만 근무한다는걸 일주일전에 들었는데 실제 일한 일수가 90일이 넘어야한다는 말도 있고 3개월이면 받을수잇다는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잇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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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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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90일 근무가 아닙니다. 입사일부터 달력상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은 실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