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없고, 연차를 쓰는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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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친족의 동거는 부양을 목적으로 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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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달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합니다.3. 주휴를 포함하지 않은 49.5시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이나, 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라면 별도의 최저임금 미달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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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둘때마다 다음달에 돈지급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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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적용 연차갯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계연도의 계산을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겠으므로, 최초 1년 및 1년 초과분에 대한 연차휴가만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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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적용 사업장 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무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52시간제의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이러한 위반 사실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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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의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밝히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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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3개월의 근로계약이라도 단절없이 계속하여 갱신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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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라는 조건에 부합할수 있나요??->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전의 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최종이직시점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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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쓴연차에대해 돈으로 안준다고 할때 결국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 촉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구두로 연차촉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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