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되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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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회사측에서 무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사직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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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건강으로 인해 돌봐줄수 있는 사람이없어서 퇴직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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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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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언제 받나요 회사에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의 청산 또한 잔여 임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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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계산 기준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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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인 3개월은 근로계약 안 써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이를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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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 주40시간 미만 주말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실 근무시간은 주38시간인데 토요일 근무에 대해 1.5배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해당 주의 토요일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유급휴일로 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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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도 세금 띠고 명세서에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3. 기본급의 과세 여부가 아닌, 임금의 책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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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후 주말출근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허나 월~금요일 근무에 공휴일이 끼어있거나 연차를 사용하면 주40시간으로 책정이 안되어서 토요일 근무에는 그냥 평일근무로 책정이 된다고합니다 이러한 계산이 맞는건가요?-> 토요일이 별도의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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