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차수당계산 기준은 어찌되나요
퇴직후 연차수당계산 기준은 어찌되나요
14개월에 퇴직해서
연차 3일 썼으면총15일중 ㅡ3일빼고
총
12일을연차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4개월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4개월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차 15일
총 26일
위 일수 중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개월 근로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 사용한 3일을 차감한 나머지 23일 연차휴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3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14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1년 미만 11개 + 1년되는 시점 15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