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기한왈라비103
신기한왈라비103

퇴직후 연차수당계산 기준은 어찌되나요

퇴직후 연차수당계산 기준은 어찌되나요

14개월에 퇴직해서

연차 3일 썼으면총15일중 ㅡ3일빼고

12일을연차수당으로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4개월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4개월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차 15일

    총 26일

    위 일수 중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개월 근로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 사용한 3일을 차감한 나머지 23일 연차휴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3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14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1년 미만 11개 + 1년되는 시점 15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