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을 오랫동안 미지급한 경우엔?
1. 임금의 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리며,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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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못받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약 64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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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등 질문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겠으나, 연차유급휴가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존에 합의하신 5월 4일에 퇴사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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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수당 인센티브 정산받을수있나요?
1. 인센티브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겠으며, 내부 규정상 6월 이후에 들어온다라고 하셨는데 따로 규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내용은 모순된 내용으로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내 규정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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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떤걸로 인정될까요
1.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양자의 구분은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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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 관련 (일반근로자에게)
1.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협의회 규정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 내용에 따르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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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회사 사규 질문이요~(조금 급해서요!)
1. 사규에 교통비 관련해서'업무상 야근 후의 경우에도 택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남사원은 자정이후, 여사원은 23시 이후''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요이게 남녀차별로 속하는건가요???-> 다르게 명시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차별의 소지는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사규에 '상․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계속 결근할 경우에는 휴양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로 나와있는데 표준 취업규칙에는 5일이 아닌 7일로 나와있더라구여!이거 7일로 수정해야하는건가요???-> 병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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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및사대보험미가잎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대응방법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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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근무 후 파트타임으로 변경 시 월차/연차와 퇴직금
1. 1년 간 80% 이상 출근하면 받을 수 있는 15 일의 연차를 파트 타임 계약으로 변경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만약 15 일의 연차를 받고 중도 퇴사한다면 (3개월 후 퇴사) 회사에서 15일치 모두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 수당은 매해 정산 되나요 아니면 퇴사 시에만 정산해주면 되나요?-> 15일의 연차는 사용기간 도과 후 보상하여야 하나, 그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때 보상하면 됩니다.3. 퇴직금은 중도 정산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 후 퇴사 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파트타임 월급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중간정산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4. 퇴직금 중도 정산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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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모회사 전직후 5개월 정년도래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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