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정규직으로 공개채용되었는데....
1. 정규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규직에 관한 것은 사회적인 개념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른바 대학회계직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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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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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회사규정집 ‘재직중’ 의미
1. 재직에 관한 해석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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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목적외 사용 여부 판단 가능한가요?
1. 육아시간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육아시간 제도의 경우 자녀의 나이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요건만 충족된다면 그 시간에 대해 어떻게 활용을 하는 지는 근로자에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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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로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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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사측에서 퇴직일 임의변경 가능한가요?
1.사직일은 사용자의 의사표현이 아닌가요? (사측과 의견조율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곤 하므로, 사용자는 그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연차수당을 미지급 하기 위해 사직일을 사측 맘대로 변경할수 있나요?-> 통보한 사직일보다 앞서서 사직일을 승인할 수도 있겠으므로,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3. 위 사직서대로 제출할 경우,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5월 20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4.퇴직금이 직전3개월의 평균금액이라 하였는데 그럼 2월,3월,4월 합의 평균임금인가요?아니면 3월,4월,5월(20일치) 인가요?->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3개월을 의미하므로 그 기간동안 확보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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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리며, 잔여 연차가 남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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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쓰기전에 미리 퇴사처리 이래도 되는건가요?
1. 일방적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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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판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자격의 판단은 최종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최종 시점에서 자격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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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갑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1. 갑질의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시어도 그곳에서 고용노동부에 이관을 할 것이므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출석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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