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실업상태 발생 ▶ 구직등록(워크넷, www.work.go.kr)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집급여 지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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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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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임.1년에 받을수잇는 최대병가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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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취업규칙상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의 상한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주52시간제의 적용이 2021년 7월 1일부터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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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는 회사측에서 지원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의료진지 의심 및 추정환자,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해 추적 관찰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격리 단계에서도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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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4대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에는 동거 여부에 따라 고용 및 산재여부의 가입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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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돈 안주면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게 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좌측 상단 민원 신청탭을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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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부정수급 제가해당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르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상기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제한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2회 :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3회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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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동안 생긴 연차 미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휴가청구기간 및 연차미사용수당청구기간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며 노무수령거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그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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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2주 강제 폐쇄인데 알바월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드실거라 예상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이 발생하오나, 관할 노동위원회의 감액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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