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3개월 째입니다. 출산 휴가 앞당겨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다음달 월급을 미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일정한 경우에 비상시 지급을 하여야 하지만, 이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요건이므로, 다른 사유의 경우 사측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파견근로자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며 다만,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파견법상 고용의제를 위한 근로기간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야 고용의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한 지 벌써 6개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직위해제가 질문자님의 회사에 징계로써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고, 해당 내용이 징계로써 규정되어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관계에 있는 등기 임원의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므로(대법 2000.9.8, 2000다22591; 대법 2013.9.26, 2012도6537),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4331, 2005.8.19).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1개월 근무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할때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직 당시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였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연차가 있다면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법적인 기준이 아니며, 회사의 인사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도입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여서는 안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시 퇴직금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녁시간 30분 제외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조건 법원간 유리의 원칙 적용에 대하여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셨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1. 근로계약-취업규칙-근로기준법 간의 강행 및 보충적 효력을 규정하고, 2.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간의 강행 및 보충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협약-근로기준법 간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생각건대, 이러한 경우에도 당연히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