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한 지 벌써 6개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면서 저를 직위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택대기 중인데, 그게 벌써 6개월이 넘어갑니다. 취업규칙엔 이와 관련한 별다른 내용은 없고, 사건이 발생하고 2년이 지나면 징계처벌이 안 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혹시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회사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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