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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콜리81
신속한콜리81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한 지 벌써 6개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면서 저를 직위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택대기 중인데, 그게 벌써 6개월이 넘어갑니다. 취업규칙엔 이와 관련한 별다른 내용은 없고, 사건이 발생하고 2년이 지나면 징계처벌이 안 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혹시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회사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직위해제가 질문자님의 회사에 징계로써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고, 해당 내용이 징계로써 규정되어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