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이 초과되어도 퇴근시간 이후 회의를 진행할 경우 보상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동법 제56조는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을 지급받으신 내역이 없으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1.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2. 연장근로 실시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3. 임금구성형태가 포괄임금제인지 등의 내용들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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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10만원씹 적립하던 퇴직금 세금뗀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금 분할 약정, 4대보험 미가입 등의 사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시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 및 각 4대보험 공단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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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해 연차를 당겨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연차의 가불(?)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허용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결국 휴가의 실시목적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돌봄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돌봄이 아니라 통상적인 연차 사용이 목적이시라면, 추가적인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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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채용여부는 회사의 고유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행하는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행하는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칭 수습, 시용, 채용내정 등으로 표시하는 조건부 근로계약 상태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되어 있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평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수습기간의 평가척도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은 객관적이라고 믿고 행하는 것들도 주관적으로도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고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좀 더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 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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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주52 시간 근무시 추가잔업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잔업시간과 관련한 법적인 규정은 상기 내용과 같습니다. 원칙은 '1주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넘기지 말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열려있는 규정이 있으니,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시어 법률의 시행일을 확인하시어 회사의 근로시간을 조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의 연장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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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신청 ㅇ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ㅇ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ㅇ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ㅇ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ㅇ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ㅇ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ㅇ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ㅇ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ㅇ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ㅇ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실업급여의 핵심적 요건은 '실업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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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규정에 의거, 연차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가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발생한 연차는 그 다음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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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를 2개월근무하고 현재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쉬고 계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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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타인 명의 가입시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명의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 가입시 기업에의 불이익 관련 법령에서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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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은 어떤 법에 걸리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4시간 이상시 30분,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지만,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카운터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업무 발생이 바로 대응을 하는 과정시간 자체를 대기시간이라고 칭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은 임금이 발생합니다. 해고의 분쟁 가능성 귀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를 구성합니다. 향후 대처방안 귀하께서는 1번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의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2번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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