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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를 받을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나요?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는 취업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이므로, 아르바이트라도 하시면 안됩니다.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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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 고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가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3.3일에 입사를해서 지금 11개월차 ㅇㅂ미다이번년듀 3.3일 초에 퇴사를 하고싶습니다2.3일에 말씀드리면 퇴직금과 퇴직을 할수있을가요?중간에 관두라구 하면 12개월 못채우고 나가게 되는건데퇴직금을 받을 수잇나옹..-> 퇴직금과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규율하게 됩니다.그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직에 관한 협의로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원만한 사직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시면,생각건대, 1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직에 관한 부분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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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5월2일 입사하고 올해 1월18일 퇴사했는데 이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일년이상 근무해야 나오는 건지.처음이라 궁금하네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규율하게 됩니다.그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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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의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생활 하다보면 피치못하게 반차를 써야될경우가 있어요근데 반차의 기준이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또 반차도 사용할수 있는 갯수가 정해져 있나요?그리고 반차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반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는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시간으로 산정을 하시어 사용하시려는 부분 만큼 차감을 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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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시 주말및 휴일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아닌 정규직으로 어느날부터 주말 및 휴일수당,야근수당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나도모르게 포괄적임금제가된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내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다니기위해선 어쩔수없는 선택이었는데 이럴땐 부당한건가요 정당한건가요?->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이미 법정 제수당이 지급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용이 비추어 보아 수당이 과소하게 산정이 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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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변 공사장 소음때문에 그러는데요 토요일도 법적인 공식 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아침부터 공사장 소음때문에 너무 화가나는데요토요일도 법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의 근로가 인정되는 건가요?-> 토요일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토요일 근로를 인정하지 않을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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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이없거나 기계가 고장이 나서수리한다고 회사전원 휴무를 합니다그래놓고 강제로 연차대체했다고 합니다제가 쓰고 싶어 쓴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상휴무가 발생한걸 강제로 연차로 대체할수 있는가요? 6개월전부턴 매달 마직막날 2,3일은강제연차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 강제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의 의사만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오히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으므로,휴업수당 발생에 관한 검토를 선행해보시길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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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다는 이색면접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에는 이색 면접이라고 해서 등산면접이 있다는것을 티비에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혹시 이런 이색적인 면접은 또 어떤것들이 있을까요?왜 이런 이색면접을 하는걸까요?-> 면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노동 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결국인 인사적 차원에서 사람과 조직간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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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뉴스보다가 궁긍한게 생겼어요.37년 뒤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1500만명이 넘게 된다는데불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지면 운영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국민연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국민연금의 향후 운영 방식은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기존의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는 것이며,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그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당대의 세대에게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두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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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몇 살 까지 인가요?변동이 있거나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정년은 몇 세 까지 인가요?만약 정년이 만 60세 까지 이면 일을 하다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준으로 정년 나이를 정하는 건가요?-> 정년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이며, 이보다 낮은 정년을 정한 취업규칙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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