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독특한종다리24
독특한종다리2423.01.28

한달 전 퇴사 고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가뇨?

제가 작년 3.3일에 입사를해서 지금 11개월차 ㅇㅂ미다

이번년듀 3.3일 초에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2.3일에 말씀드리면 퇴직금과 퇴직을 할수있을가요?

중간에 관두라구 하면 12개월 못채우고 나가게 되는건데

퇴직금을 받을 수잇나옹..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2년 3월 3일이고 퇴사일이 23년 3월 3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전 인수인계 차원에서 30일 전에 퇴사를 미리 고지할 수 있으며 30일 기간 중 해고를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고예고수당 30일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3.3일에 입사를해서 지금 11개월차 ㅇㅂ미다

    이번년듀 3.3일 초에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2.3일에 말씀드리면 퇴직금과 퇴직을 할수있을가요?

    중간에 관두라구 하면 12개월 못채우고 나가게 되는건데

    퇴직금을 받을 수잇나옹..

    -> 퇴직금과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규율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직에 관한 협의로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원만한 사직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시면,

    생각건대, 1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직에 관한 부분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는 반드시 한달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 전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퇴직금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발생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든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합의된 사직일이 3월 3일 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읋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 말고

    일단 1년은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1년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다툴 방법도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3.03에 입사했다면

    2023.03.0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당겨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