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몇개월 동안 미뤄지면 안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14일내에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회사 사정으로 3개월 뒤에 주겠다 하고 합의가 되었는데, 만약 3개월 뒤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염려되는건 퇴직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못받는거 아닌가싶어서요.
또한 예를 들어 이렇게 끌어서 1년이 지났다면 요구했을때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합의를 한경우 늦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지나도 미지급 시 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닌 3년입니다.
만약 합의한 3개월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3개월 후로 연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3개월 후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 뒤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안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그때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3년간 청구가 가능하기때문에 합의로 3개월 후 받기로 하였다면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 날까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 이며, 질문자님이 최초로 합의한 3개월 이내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