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 1년을 앞두고 퇴사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재직 1년을 3주정도 앞두고 도저히 다니기 힘들어 다음달말에 퇴사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남은 연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 사실을 일찍 말하는 경우 회사에서 1년 이전에 퇴사를 권하는 경우에 제가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길수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사일을 1년 이후로 말하고 퇴사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1년 이내에 나가게 한다면 해고가 될 것입니다.

    해고가 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하는 경우 보통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으로 사직일자를 조정하자고 요청할 경우 조정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3. 명확하게 거부하고 최초 표시한 사직일자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4.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해고를 하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이 금액은 1년치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5. 분쟁을 예방하려면 2026.5.30까지 근무하고 2026.6.1 퇴사일자로 설정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면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하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니,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및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노동청 등)에 신고하여 조사후 처리가 되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괜히 귀찮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지난 이후 퇴직금이 확실히 발생하는 단계에서 퇴사통보를

    하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는 다음 달 말로 밝히셨는데, 회사가 "그럴 거면 그냥 이번 주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사직서 수리 시기 임의 조정'**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만약 회사의 요구에 응해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절차를 마무리(사직서 재작성 등)해 버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회사가 일찍 나가라고 할 때 "나는 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전에는 나갈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거부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기라고 강요할 때 본인이 동의(합의)만 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습니다

    맘약 ​회사가 막무가내로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이슈가 됩니다.

    • ​해고 예고 수당: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주 뒤가 1년이라면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할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익 계산: 해고예고수당을 받게 되면 금액적으로는 퇴직금과 비슷하거나 더 클 수도 있지만, '1년 경력'이라는 타이틀과 퇴직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끝까지 정해진 날짜까지 근무하겠다는 스탠스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