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이 거주하시진 않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2020년 1년 간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실 경우 나이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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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개정된 세무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에도 대부분의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보시는 편이 나으시며 개정세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https://www.samili.com/tax/YearSebub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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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결산이자 질문입니다.(선납세금- 법인세, 지방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납세금은 법인세 납부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할 시 공제하면 되고 이자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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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고액 현금을 이체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녀간의 증여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을 제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전달하더라도 증여세는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서 증여세를 새로이 정산하므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체내역을 통해 증여사실이 발각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타인이라 해도 기록이 안남는 것은 아니므로 별 차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적발 시 타인에게 증여하고 타인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중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두번 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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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개발하여 수익이 나면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은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수익을 어떠한 형태로 지급받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며, 세율 및 세액 역시 구체적인 내용, 수익 형태 및 지급주체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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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3.3%세금 환급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3%로 떼였던 세액 전액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이 40만원이라 3.3%로 떼인 70만원의 세액 중에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40만원을 차감한 28만원을 환급받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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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가세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회사 소속이고 법인 명의로 계약하신 것이라면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40만원을 이체해주시고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끊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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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알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재난지원금 대상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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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 임대사업자인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주 간단합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 중 적격증빙 등으로 충분히 증명가능한 금액들이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통 건물 수선비, 감가상각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화재보험료 등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카드사용내역이나 모든 보험료납부내역이 공제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약서 등으로 증빙가능한 비용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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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기부금 임의 대상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함에도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감액한 세액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더 클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무시하고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더이상 감액할 세액이 없어 내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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